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내용이 길어지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을 통해서는 CCTV 열람권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피해자께서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CCTV를 볼 수 없다는 건 경찰로부터 들은 거지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초기에 그걸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초기대응이나 그런 게 충분히 유가족들에게 설명이 안 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3일후에 유가족이 CCTV를 보게 된 것은 구청도 경찰도 아닙니다. 3일이 지나서 유가족이 이게 CCTV 그 저장을 할 수 있는 게 3일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워질까봐, 덧씌워질까봐, 확보를 못할까봐 변호사를 유가족이 대동하고 센터장을 찾아가서 보여 달라고 해서 센터장이 보여준 겁니다.
지금 구정에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해 준 조치가 뭐가 있나요? CCTV도 결국 보여주지 못 했고 그러면 유가족들을 위해서 한 조치가 뭐가 있나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