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동길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봐서 5년에 아니면 10년이면 끝나야 하는데 법령에는 더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거기 구립어린이집에 봐서 ‘여기는 좀 더 해줘야 되겠다’ 하면 법령으로 따라 가는 거고 ‘아니다’ 하면 ‘조례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하니까 조례를 따라 가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규칙에 따라서 가야 하는데 이 잣대를 댔다 이 잣대를 댔다 하면 잘못된 거죠.
그것 좀 검토 한번 바라고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이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그런데 여기에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