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전은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선경입니다. 제28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은혜의장
강선경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1시06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마치고 하면 안 될까요? (
의석에서 – 먼저 발언권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장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 신상발언(김미영 의원)
11시08분

전은혜의장
그럼, 김미영 위원장님께서는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회의를 진행하고 심사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위원장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 상임위 심사 이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퇴장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여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사태에 대해 불가피하게 이런 신상발언으로 말씀드리게 된 점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10월 20일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본 위원장에게 답변요구한 내용에 대해 답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병가로 발생한 전문위원의 업무 대직 결정은 원칙적으로 인사 문제입니다. 의회의 고유의 인사권자인 의장과 위임받은 의회사무국장이 충분히 협의하고 직원들과 소통 후 의회사무국장이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3일 의장단회의에서 그 대책을 공유했고, 그다음 날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어 금요일에는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의회사무국장이 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행 결정은 고유한 인사권한이라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문제 제기나 협의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회의 퇴장과 지속적인 불참을 한 것은 위원의 절대적인 의무인 안건 심사를 심각하게 유기한 것입니다. 둘째, 본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본회의에 재상정 해 부의하거나 상임위원회의 표결과 다른 표결을 본회의에서 한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다라는 위원의 발언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9대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위원장인 저는 상임위에서의 결정과 다르게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적이 없고, 다만 기권으로 표결했던 것을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찬성한 적이 단 한 번뿐입니다. 이를 반복된 사례처럼 언급한 것은 명백한 허위이며, 위원장으로서 저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했음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이 외에도 위원들의 발언 중 위원회의 위상을 훼손하거나 직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적절한 발언들도 있었지만 일일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향후에는 의원 스스로 정확한 사실 확인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주요 안건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위원회의 책임을 엄중히 생각한 본 위원장은 10월 20일 오후 회의 속개를 3차례 시도하고 의사팀을 통해 총 8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참석하겠다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회의 개회를 기다리는 집행부는 장시간 무작정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미개최에 대해 의장은 10월 21일 본 위원장에게 제28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최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저는 부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금일 오전 회의 개최를 다시 요청했지만 이 역시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회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들의 회의 불참과 소통 단절은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구민의 대표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위원 스스로가 입법기관이자 의결기관이라 자부한다면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책무를 다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위원들은 이 사항을 엄중히 인식하고 구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전은혜의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진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한 다음에 하시죠. (
의석에서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 중에 한 사람은 신상발언을 받아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진호 의원님 하십시오. ❍ 신상발언(신진호 의원)
11시13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진호 의원입니다. 앞서 김미영 상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요청했고, 신상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신상발언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아쉽지만 굉장히 포인트를 잘못 짚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말씀하신 인사권에 관련된 문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전문위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렸던 건 인사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소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물론 의장단회의에서 결정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의장단회의 직전에 적어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을 같이 모아놓고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양해를 바란다’, ‘이해해 달라’ 적어도 이런 상식적인 소통이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들을 의장단회의 전에 몰랐다면 그건 또 상임위원장의 무능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표결한 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한 것을 번복한 적은 없다, 나는 기권이기 때문에 기권을 했었고 위에 올라가서 반대를 했었다. 저도 혹시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모 의원의 부의요구로 본회의장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때도, 상임위원장님께서는 부결됐던 안건임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얘기가 있었고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던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부결되었었는데 해당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은 부결된 내용이 본회의장에 부의요구로 올라왔을 때 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난 임시회 때 골목형상점가 관련된 조례안,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집행부 분들이나 의원님들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시끄러웠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모습을 보였던 조례안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상임위원장님은 본회의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부의를 요구하는 거,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을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획행정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라면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그 결과를 존중해서, 혹여나 이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던지는 분들한테 오히려 질타를 하고, 아쉬운 부분을 표현하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상임위원회 결과에 대해 반대로 표결하는 것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안건 중에서도 또한 이런 안건들이 가결 또는 부결이 되어서 다시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또 상임위원장님께서 먼저 찬성표나 반대표를 어떻게 던질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입장표명과 사과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면 저희들도 용인을 했겠죠. 하지만 그런 어떠한 사과나 어떤 일부분의 아무런 발언 없이 그저 그냥 회의 소집하면서 ‘몇 시부터 회의하겠다’, ‘몇 시부터 회의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원분들을 보내서 의례적으로 본인이 면피하기 위한 회의 소집 요구만 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납득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명백하게 벗어나 있고,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럴 거면 내려놓으시고 저희들이 원활하게, 마음 편하게 올바른 상임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은혜의장
신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

이동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복지건설위원장님 하시고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구
추윤구복지건설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회가 9대 들어와서 후반기 이제 8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의회가 지금까지도 소통과 원활한 화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6선을 했고 9대에 오기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회의를 못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못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또 교통사고가 나서 갈비 6번이 골절이 돼갖고 좀 불편하지만 제가 천천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윤구 의원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사장 1회 한정 연임 조항을 개정하여 업무 연속성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임차 전환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에 관한 단서 조항을 두어 안정적인 위탁운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기금 운용관 등 불일치한 내용을 개정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민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은 일반가정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강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대군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과 전용주차구획에 표지판 설치 및 노면 문자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명시된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 명칭을 폐렴구균 단백결합으로 정비하고 65세 이상 구민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길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
의석에서 – 그 발언,) 지금 알겠는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광진구청장님이 제출한 것이 아니고, 장길천 의원의 제출 안건인데 여기 이제 각본이 잘못 나와서 제가 다시 변경을 하려다가……. (
의석에서 –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실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
의석에서 – 네.) 감사합니다.
위8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전은혜의장
추윤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 신상발언(이동길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그럼 이동길 의원님께서는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동길의원
의석에서 – 네. 여기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그제 20날이요. 거기 집행부 여러분께서 하루 종일 일정도 없이 기다린다는 거는 몇 시에 어떻게 된다는 거를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 것과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거는 아주 힘든 겁니다, 또 다른 일정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복지위원이기 때문에 기획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속기와, 또 상임위에서 올렸는데 본회의장에서 틀렸던 게 네 건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잘 알 겁니다. 여기 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고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제하고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려다 보면 안 듣습니다. 우리 열네 분의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주민의 대표로 나와서 소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어디 들러리 하러 온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급하기 때문에 9건이라는 조례가 올라왔고, 그런데 그것이 통과가 못 됐기 때문에 자기 소신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말 안 드리겠습니다.) 이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서민우 의원)
11시30분

전은혜의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의원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광진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민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진구 건리단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상점가의 상생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광진구는 건국대학교 인근 능동로13길 54 일대 즉, 건리단길을 새로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약 450m 거리에는 약 155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청년과 지역 주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활력 있는 상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전통시장 지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행정적 지원 기반을 확보한 끝에 건리단길 입점 상점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 1년을 앞둔 지금 건리단길에서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300만원을 지원받아 온라인 특판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10월 29일부터 나흘간 플리마켓, 버스킹 등 종합 마케팅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인회의 자발적 노력으로 3,400만원을 확보한 큰 성과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상점가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제도적 지정 후에도 행정의 세심한 관리, 상인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지속가능한 협력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건리단길에 불고 있는 활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어떻게 광진경제에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그 해답이 상인과 행정의 협력, 그리고 전략적 실행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상인회의 역량 강화가 곧 지역경제의 경쟁력입니다. 상인들이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브랜딩, 마케팅, 온라인 유통, 문화콘텐츠 결합 등 실질적 역량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구청과 상인회가 협력하여 배우고 실천하고 성장하는 상권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상점가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입니다. 현재 건리단길 상점가와 인근 화양 제일시장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두 상권은 인접한 입지특성을 살려 공동행사, 소비촉진 캠페인, 방문객 유도 프로그램 등을 함께 논의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 교류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협력 구조입니다. 앞으로 구 차원에서도 이 두 상권이 서로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예산 연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과 골목이 하나의 경제생태계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입니다. 셋째,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입니다. 건리단길을 비롯한 광진의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의 사전 컨설팅과 예산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역상품권 및 소비촉진 이벤트, 세제 혜택 등 소비 유인책으로 지역 내 순환경제 구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행정은 지정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함께 고민해 볼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구청과 의회, 상인회가 지역 전문가가 함께 하는 지역상권 상생발전TF 구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구를 통해 광진구의 모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 활성화TF를 공식 출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노력이 광진에서 결실을 맺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지역경제는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행정이 방향을 제시하고 상인이 현장을 지탱하며 주민이 그곳을 찾고 이용할 때 비로소 경제는 순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광진경제의 새로운 도약점, 그리고 지역상권 상생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만들어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은혜의장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김강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하실 겁니까? 앉으셔서, (
의석에서 – 아니요, 여기에서.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김강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의석에서 – 김경호 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 최근에 발표된 서울시 생활만족지수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거쾌적도와 문화생활 그리고 주거환경, 생활환경, 종합만족도까지 5개 영역에서 25개 자치구를 다 설문조사 한 결과, 1위가 서초구, 4위가 강남, 5위가 성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광진구가 2위를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물론 우리 구민분들의 그런 설문도 있겠지만 그 뒤에는 우리 김경호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의회도 앞으로 좀 더 함께 우리 9대, 9대의 우리 민이 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86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의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으로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구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을 다루고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정례회를 앞두고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점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직결된 중요 안건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음에도 기획행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해 의회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한 점은 구민의 기대에 미치진 못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위원회 개최를 촉구하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위원회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의 문제이며, 의회의 신뢰와 품격이 걸린 일입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넘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본연의 책무와 협치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의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삶을 살피는데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6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시3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