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애초에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49조4항에 보면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회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 들어온다고 그게 안 들어온 행위는 돼도 정식적인 법적인 테두리 안의 회피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안 들어온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피가 되려면 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때문에 이 부분을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공지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국과 미래도시국의 요청으로 감사 4일차, 5일차 질의응답 감사 시 행정지원과국과 미래도시국은 해당 감사일 오후에 질의응답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에 다시 한번 안내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25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