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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28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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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의 보호와 그 가족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안 제5조까지 시행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안 제6조에서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정보유출 금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