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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287회 제1본회의2025-11-27

고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철회 동의의 건 1건,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 보고의 건 3건,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총 19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 처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 상정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8일 광진구청장이 발의하여 제266회 제2차정례회,

신진호위원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우선은 조례안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지난 상임위원회 때 저희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위원장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때 저희가 요구했던 건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들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 그런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거꾸로 표결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위원장님께 듣고 저희가 상임위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제까지 와서 저희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요청했던 바를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이제는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입장과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자료가 없이 지금 신진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그걸 자료를 가지고 이랬니저랬니 말씀드리는 건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에서 의견낸 거를 본회의에서 번복한 적은 없습니다. 뒤집은 적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임위 존중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이 가장, 제1순위로 제 역할이라고 보고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다음에 저도 1인 의결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제 결정을 소신 있게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또 말씀하시는 게 다시 재발방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여기서든 본회의장에서도 제 의견은 제 의견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차라리 상임위 존중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기권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결정을 최대한 제가 존중하고, 그 상임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도 제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난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김미영 위원장님의 자리가 굉장히 막중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조금은 덜고자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다 같이, 모든 문제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인데,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마지막, 올 연말에 하는 마지막 회의일 수도 있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 가서 의결권의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장님이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좀 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부위원장을, 기분 좋을 때 부위원장하고 상의하고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부위원장을 빼고 얘기를 항상 하시고 나중에 또 올라가서 뒤통수 맞듯이 일을 알게 하시는데 부위원장을 활용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혼자 그거를 결정하시고 나 몰라라 하고 나 밑에서 반대했으니까 위에서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지금 다 같은 고뇌를 가지고 하면서 결정된 사안이에요.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위원장님만 힘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의 결정을 존중해 주셔야 하는데 항상 위원장님이 혼자 결정을 하고, 그리고 상임위의 존재 가치를 너무 방임을 하시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위원장님의 자리를 멋지게 만드시는 건 위원장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았으면 여기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그냥 나 몰라라 그러고 나는 여기서 반대했으니까 위에서도 반대, 이렇게 말 안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을 그러면 너무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같이 고뇌하면서 했던 결정에 대해서 그거를 진짜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난번 일 같은 게 벌어진 거니까 여기서 결정된 사안이 만약에 의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의제기를 한다 하면 한 번쯤은 ‘상임위에서 결정한 거를 가지고 매번 왜 이렇게 하십니까?’라고 말이라도 한번 해주시고, 본인의 자리를 멋지게 만드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너무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너무 열심히 토론할 이유가 없어요. 다 반대를 하고, 그냥 그날 거는 다 반대를 하든가 아니면 그다음 날 거는 다 찬성하든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하나하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여기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본회의장 가서 그냥 편한 대로, 누가 반대, 이의제기해서 ‘표결 들어갑니다’ 할 때 그냥 그렇게 방치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해요. 그리고 ‘혼자 결정 못하니까 상임위원들하고 얘기해 보겠다’, ‘시간 줘라’ 하면서 저희들이랑 같이 멋진 자리를 만들고 멋진 위원들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동안. 위원장님하고 파워게임하고 우리가 하나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나이에 밥 먹고 의원 하면서 그거 장난질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상임위에서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지키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위원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미영위원장

주신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한 번도 편하게, 장난스럽게 생각한 적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것도 위원장으로서 저를 존중해 주는 만큼 부위원장님 말씀,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견 존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부탁드립니다.

김미영위원장

네. 회의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8일 광진구청장이 발의하여 제266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중 보류된 안건으로, 2025년 10월 2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양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양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년 11월 제266회 정례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어 현재까지 장기간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각 동 주민자치회 및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한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새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기존 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정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건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줄다리기했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2023년 11월에 조례 구청장이 제출해서 그동안 재상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작 2년 지난 시점에 그 조례, 그럼 그 조례가 얼마만큼 잘못된 조례였냐는 걸 오늘 또 얘기하는 겁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이거 철회하고 또 다른 조례를 재상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진구청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늘 제가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절대 활성화되어야 한다, 늘 필요로 했던 사람이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실시한 1999년도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기여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되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동 업무를 하고 있는 동장 이하 직원분들 그분들은 길면 2년 6개월, 3년 근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1년 근무하고 인사 보직으로 이동을 하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이나 동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은 거개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으로서 그 지역 정서나, 그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고 특히나 주민자치위원들은 다른 직능단체하고 달라서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장학금을 받는다거나 보상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구는 유난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볼 때입니다. 사견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격하시킬까라고 하는 생각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불과 2년 전에 조례 제출한 거를 재심사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려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는데, 제가 12월 31일부로 5개 동이 임기가 다 끝나서 해촉이 다 되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서 조례를 발의했더니, 3일 후에 입법예고로 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어떻게 보면 상거래도 이렇게 부도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석 조례 발의한 걸 막기 위해서 이걸 철회하고 다시 조례안을 올리는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제가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하는데 참석해서 질의응답을 해봤어요. 물론, 구청 조례안이 맞다고 한 사람도 일부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개가 이 조례안이, 고양석 의원 조례안이 맞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회하는 건 시도도 안 하고 철회하는 거예요, 2년 만에. 이게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서 그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랬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도 않고 철회하고, 입법 권한이 있는 의원이 조례 발의하니까 그걸 불수용하고 3일 만에 구청 조례안을 올리고 이런 황당한 일들은 광진구의회를 광진구청이 능멸하는,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지금 답변을 요청하시는 질의는 아닌 거로 판단되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김미영위원장

거기에 정정해야 할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는 23년 전반기에 구청장 제출로 올라온 조례였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24년 후반기 새로 기획행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앞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위원회를 이끌기 위해서 부위원장님과 논의를 계속하면서 이끌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이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그냥 구청장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장님들,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해서 먼저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저희한테 결과를 주신다고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철회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양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행정지원국장

연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광장동 체육부지 교환에 관한 것입니다. 본 건은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이 필요한 재산등록에 해당되어 계획안을 수립·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광장동 체육시설부지는 총 5만 559㎡로서 시유지 54%, 구유지 46%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유지도 3㎡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광장동 체육부지 친환경체육공원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공원부지와 시설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유지 간 토지교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토지교환을 통해 구유지 11필지를 처분하고 시유지 23필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토지 교환대상은 유수지를 제외하고 시유지 2만 4,927㎡, 구유지 2만 46㎡ 총 4만 4,937㎡입니다. 교환 후에는 구유지 면적이 1,161㎡로 증가하게 되어 교환 후 구유지 면적은 총 2만 1,207㎡가 됩니다. 증가면적에 대한 교환차액은 20억원이며,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서울시에 분할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지교환으로 광장동 체육부지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을 일원화하여 공공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건

최건전문위원직무대행

의안번호 제2424호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는 재무과 소관이지만 이번 사업인 광장동 체육부지 교환 안건은 체육진흥과 소관이므로 체육진흥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문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윤희 재무과장님께서도 질의 내용에 해당될 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일단은 구유재산 관리계획보다는 실제 부지가 나뉘고 나면 일단은 대지 경계가 워낙, 교환 후에는 뭐랄까? 깔끔하게 된다고 할까요? 명확하게 일원화되게 구분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게 서울시 특교 내려와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9월 30일자로 서울시에서 특교금 19억 9,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을 위한 쉼터 및 체육공원 정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준비중이고, 내년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6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그 조성과 관련된 사업은 주무부서가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거예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공원 조성은 아무래도 공원녹지과가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체육과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는 건가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하는 도중에 의견 같은 건 제시할 수 있고, 공원 조성이 완료된 다음에는 아마도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준공된 이후에는 또다시 체육진흥과로 이관이 돼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 구유지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보시면 올림픽대교 북단에서 올림픽대교 가는 방향 쪽에 있는 이쪽 입구 쪽이 구유지로 포함되는 거잖아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해병대 부지? 해병대 사무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해병대 사무실이라든지, 제설 대책, 물품보관 창고 같은 데는 다른 데로 이관 준비중이고 해병대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전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내년 1월까지는 아마도 장소를 꼭 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물론 해당 부서 소관은 아니긴 하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 9월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못 찾은 거예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확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이걸 빨리해야 공사나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겠네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지금 설계 공모도 들어가 있는데 그 사무실이 빠지지 않거나 제설 그쪽이 빠지지 않으면 시공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제설 쪽이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 구 관할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해병대 사무실은 주관 부서가 도시안전과입니다. 그래서 그쪽 과에서 준비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계속적으로 찾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문 과장님, 황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신진호 의원 대표발의)(신진호․고상순․고양석․김상배․김상희․최일환․추윤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신진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과 지역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구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기술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AI 기술의 활용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신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건

최건전문위원직무대행

의안번호 제242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양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행정지원국장

연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더욱 편리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및 기술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인공지능 정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인 차연주 스마트정보기획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연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진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여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공개 대상,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명시하고, 제5조에서는 예산 절감 낭비 등의 심사를, 제6조에서는 성과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투명성이 강조되는 만큼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건

최건전문위원직무대행

의안번호 241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상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공개대상과 내용, 공개방법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시대에 맞는 조례가 맞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여기서 공개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이걸 공개했을 때 이걸 보고 어떤 분이 신고를 하거나 하겠죠? 그러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도 예산낭비신고센터는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요? 별도의, 그러면 예를 들면 팀이 꾸려지거나 그러진 않아도 되는 거고?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리고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성과금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가지고?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자체가, 내용 자체가 예산 절감도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전년도에 예산성과금에 대한 평가를 다음연도에 해서 절감이라든지 수입증대라든지 평가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올해는 4월 달에 해가지고 3개 부서 300만원 지급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실행하고는 있었는데 조례가 없었네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예산 절감에 대해서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성과금이 지급되는데, 예산낭비 사례들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예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현재로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만약에 특별한 부정적인 게 있으면 감사과에 조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감사과에 조사 의뢰를 해서?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절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뭔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절감에 대한 부분이나 포상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더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낭비사례를 공개한다고 했을 때, 공개한다고 해도 사실 뚜렷하게 발견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들어오는 접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시정조치라든지 약간 주민 제안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예산낭비가 심하니까 이거를 특별하게 조사까지 이렇게 들어간 사례는 없습니다.

신진호위원

기준이 그런데 사실 모호하죠. 그리고 이게 예산낭비라는 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소위 말하는 입찰단가라고 할까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단가와 입찰 단가가 사실은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는 어쨌든 입찰 단가 기준으로 하고 민간에서는 그거보다 더 저렴한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낭비처럼 보이는데 사실 공공에서 행정으로 했을 때는 크게 낭비없이 적정 단가로 한 상황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은 없어요? 과장님.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현재 접수된 건 없고요. 저희가 또 감사과에서도 매년마다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기획예산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없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신고센터가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건지 인지는 못 했는데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광진구 홈페이지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창에 함께 이게 열려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낭비신고센터는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운영된 건 아닙니다.

김미영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부터 운영됐는지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김미영위원장

심의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이 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지금 신고센터 운영 현황, 접수처리 결과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철도 2호선 지상 구간에 지하화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26조의5를 신설하여 도시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2호선 지하화 우선대상 선정이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건

최건전문위원직무대행

의안번호 제241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금관리 조례는 기획예산과 소관이지만 신설기금인 도시철도지하화사업기금은 도로과 소관이므로 도로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직무대리인 김윤수 도로계획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라며, 김애덕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질의 내용에 해당될 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하철 2호선 지하화하는 오래전부터, 아주 모든 구청장이 선거 때마다, 이게 한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경호 구청장님도 처음 출마하면서 공약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강하게 어필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동, 광진, 송파 이 구청장님들하고 어쩌면 지하철 2호선이 지하로 들어가는데 기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에서도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구에서도 좀 준비하자 이랬던 내용 같은데, 지금 2호선 지하철 관련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죠? 준비된 예산이.
윤수

김윤수도로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도 좀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준비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저는 좋은 조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김윤수도로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너무 늦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진작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26년도 예산안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반영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5,000만원?
윤수

김윤수도로과장직무대리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5,000만원을 26년도에 하시면 그 연도별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윤수

김윤수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아직 로드맵이 정확히 정부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인 최소한의 비용만 잡고 있다가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혹시 그럼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가 발의되어 있나요?
윤수

김윤수도로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는 명칭은 좀 다르지만 유사한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좀 늦었지만 그래도 잘하신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윤수

김윤수도로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이거 관련한 이야기가 아닌 듯 싶기도 한데, 이거가 김상배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성동, 광진, 송파 세 구 관련된 지상철을 지하화한다는 얘기는 한 20여년 전부터 쭉 진행되어 왔었는데, 지금 민선 몇기죠? 8기인가?
윤수

김윤수도로과장직무대리

8기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7기, 6기 때 3조 예산이 소요되니, 추정금 이렇게 얘기되고 했었는데, 우리가 신설한 거는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까지 5,000만원씩 출연한다는 거잖아요?
윤수

김윤수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이거는 3조, 그때 당시 3조였으니까 지금은 4조 이상, 조 단위인데, 5,000만원 이거가 개인적으로 볼 때 촉구하는 상징성 있는 예산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광진구에서도 촉구한다 그런 의미로 상징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건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이게.
윤수

김윤수도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도 적극 찬성한다 그런 의미 표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구뿐만 아니라 마포나 영등포, 관악 이쪽에도 지상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선제적으로 진행한다면 타구보다는 조금 더 빨리 저희가 선택을, 서울시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선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팀장님,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 광진구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광진구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2025년 광진구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보고대상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응모하여 선정된 공모사업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 구는 공모사업에 102건 응모하여 75건 선정되었으며, 확보한 예비재원은 총 114억입니다. 선정된 공모사업의 공모 기간, 사업명, 추진 부서 등의 세부내용은 첨부된 추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광진구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일부 또 요청사항이 포함된 내용인데요. 공모사업 보면 102건 응모해서 75건이나 선정됐잖아요? 이 부분은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간혹, 27건은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으면 사실은 어쨌든 준비 부족이거나 경쟁력이 없다거나 그래서 떨어진 걸 텐데 신규로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 중에 일부가 공모사업에 떨어진 사업인데 일부러 유사한 사업을 구비로 편성해서 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로 파악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가급적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를 부탁드리고, 저희도 예산심사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해서 삭감을 하든지 그 해당 부서에도 말씀드릴 테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늘 행감 때나 예산 때마다 드렸던 얘기가 우리모두가 구의원, 시의원들 할 거 없이 다 영업사원이 되어야 한다는 마인드로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랬는데 너무나 많은 공을 세우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이 공모사업도 있고 시에서 또 예산도 있잖아요? 시의 예산도 있는데 제가 가끔 의원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광진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우리 쪽,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의원님들이니까 제가 여러 가지 판단하는 면에서 미스가 있을까봐 다른 타구에 있는 의원, 시의원님들도 만나서 물어도 보고 얘기도 해보는데, 예산을, 시에도 사실은 좀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생 많이 하셨고 너무나 많은 공이 있으시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의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예산 더 받을 건 없나 확인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형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을 갖고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또 바람도 있습니다.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고맙습니다.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때문에요 시에, 우리 관내에 있는 시의원님들 지난주에 두 번씩 방문해서 또 저희 자료 제출해서 적극적 반영 부탁했습니다.

고상순위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광진형특별융자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진형특별융자지원사업의 재원 확보 목적으로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업비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이번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마련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본 출연을 통해 광진형특별융자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건

최건전문위원직무대행

의안번호 2405호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은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진구 청년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진구 청년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광진구 청년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진구 청년복지관은 청년들의 일상생활과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청년 복합문화공간으로 현재 조성중에 있으며, 청년 활동공간 제공 및 청년 맞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청년복지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청년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건

최건전문위원직무대행

의안번호 제2397호 광진구 청년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화 일자리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지금 이 계획안들을 보니까, 청년복지관 상근 직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자 한 명, 직원 한 명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두 명으로 관리가 되나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이 시설은 일단 처음 바로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고 청년센터, 1인가구 지원센터도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같이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이 장소를 활용하는 차원으로 먼저 가고 우리 청년들에게 대여공간 위주가 먼저입니다. 장소. 공간 활용.

신진호위원

네, 공간 대여.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내년에는, 우리 상근 직원이 2명인데 여기에 저희가 서울시의 매력일자리 1명 기간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최소 층별로 1명이 있고 2명 중에 1명이 쉬더라도 1명은 더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한 명은 더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3명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계획은, 그럼 서울시 매력일자리 그 요청한 부분들은 거의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거의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매력일자리 저희 부서에서 그걸 취합을 했습니다.그래서 부서에서 오는 것도 저희가 몇 개 부서 사업선정을 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거의,

신진호위원

되는 걸로 보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되는 걸로 지금,

신진호위원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3명이 관리자 한 명에 직원 두 분 정도로 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말씀주신 거에 의하면 공간 대여 부분이 대부분이고 다목적 스튜디오 등등등 해서 사실 기존의 청년센터에서, 저도 가보면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뭔가 정적인 활동들, 회의실이나 이런, 뭐라 그럴까 회의공간 같은 것들은 많이 있는데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실내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던 걸로 저는 아는데, 그러면 뭔가 이렇게 새롭게 위탁하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존에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그분들이 거기서도 뭔가 동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사실 공간이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들을 듣긴 했었거든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맞습니다. 다른 시설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고요. 지금 청년센터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총 120명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하는데 그 수업공간이 없어서 외부시설에 나가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 프로그램을 청년복지관을 활용해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위탁하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실 때 지침상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잘 명시를 하셔가지고 기존 센터를 이용하시는 청년들이 거기 가서도 연계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어쨌든 너무 다른 독립된 공간이고 기관들이니까 서로 이렇게 업무 연계하는데 있어서 주무 부서에서 이것들을 잘 조율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통과되면 저희가 운영 계획하고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계획도 수립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아우트라인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직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한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그런 점들을 다 포함해서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공간 대여 사업이니까 사실 크게 관리하는 부서에서 무리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우려되는 게 과거 예전에 보면 무중력지대라고 해서 비슷하게 서울시에서 공간대여를 청년들한테 해주고 했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 그냥 공간만 있고 아무도 쓰지 않는 무용지물 같은 공간이 됐다는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그런 공간이 남을 것 같으면 여기 청년들이 이용하는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도 공간이 다른 데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 공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기존의 분들에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공간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복지관, 청년센터, 청년 1인가구지원센터,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1인가구지원센터는 중장년도 다 포함되어서요, 청년들도 이용을 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러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청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복지관과 청년센터에 대해서 다른 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다른 점은 굳이 찾으려고 하면 제가 깊이 있게 못 찾았는데 거의 다 청년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공통점으로 같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점 뭐랄까? 다른 점이 뭐가 있었지?

고상순위원

다른 점이 별로 없으면 청년센터나 복지관을 따로 두실 게 아니라 규모를 키우시든가 합치셔야 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청년센터는 시구비 매칭사업이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공모,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취창업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청년복지관은 우리 구립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은 우리 청년들의 여가생활, 식생활, 공유주방 그리고 학습공간 이렇게 구분되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습니다. 취창업 분야이고, 여기는 여가 분야가 더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고상순위원

청년센터에도 가면 빈공간이 있고 결국은 거기에 와서 창업을 하고 하잖아요? 청년센터도. 그렇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거기 공유오피스도 있고,

고상순위원

거기도 빈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복지관을 또 만드셔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청년복지관은 여가생활, 식생활, 공유 공간, 청년들의 활동적인, 배우고 쉬고 공부하고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청년센터는 약간 미래의, 어떤 취창업 분야의 의미가 더 강한 거고, 그 외에 복지관은 나의 여가 부분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물론 일하면서 여가도 중요하고요 복지가 중요하죠. 지금은 대한민국이 복지의 열풍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굳이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빈공간도 꽤 되고 복지관도 새로 만들어갖고 연계를 하면서 일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이걸 이원화시켜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시는 것보다는 아예 센터에다 규모를 더 키우셔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든가 해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공간만 만들어 주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하물며 지금 청년센터가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을 못하고 있죠? 그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것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물론 거기는 기부채납으로 해갖고 한다고는 하시지만, 이게 작은 규모의 사업도 아니고 큰 규모의 사업을 하실 때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복지관 예산을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청년센터가 자기네 자체 내 자력으로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시에 여러 가지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구에서 일자리청년이라든가 다른 복지 쪽으로 해서 연결된 거 있으면 거기에서 연결해서 다같이 또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굳이 그런 생각을, 냉정하게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지금 막 활성화가 돼갖고 빈공간이 없어서 전부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를 키워주시든가 아니면 그게 모자랄 때 복지관이라는 이름 하에 여가도 하면서 거기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고민을 미리 하셔야죠. 일은 다 키워놓으셔 놓고 ‘고민하겠습니다’ 이러시면, 그러면 저희는 그냥 ‘하세요’, ‘고민하세요’ 그러고 이걸 통과시켜 드리면 저희 의원의 의무가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사전설명회는 있었나요?

고상순위원

사전설명회는 있었는데 사전설명회 때 어차피 의원님도 다 안 오셨고, 좀 그렇습니다. 사전설명을 듣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난 것도 있고요.

김미영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내용에 보면 군자동에 있는 청년센터 생긴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걸 이전하고자 했잖아요? 구청사 앞쪽으로. 그렇죠? 거기 청년센터는 주로 가면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런 실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청년센터는. 그런데 설명을 좀 미흡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이 복지관은 보면 주요시설에 다목적 스튜디오, 음악연습실 등 스터디라운지, 성격이 전혀 다른 공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센터하고 복지관하고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개인적 생각에는 청년센터나 복지관이나 같이 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지금 설명하시는 게 분류를 하지 않고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청년복지관 말 그대로 어떤 직업하고 관계없이 청년들 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청년복지관은 청년센터하고,
양석

고양석위원

크게 좀 말씀하세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센터는 취창업 분야에 더 비중이 있고 우리 청년복지관은 학습공간, 여가 공간이 주가 되기도 하지만 청년센터하고 이용자는 같습니다. 청년들이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광진 구립의 청년복지관은 청년센터하고 구별되는 별도 특화프로그램을 구분되는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청년들 공간인데 여기 청년센터는 창업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 확보를 해주는 거고, 아이디어 개발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청년들의 휴게장소로 한 그런 성격의 복지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김미영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이거를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위탁을 하는 조건은 뭐가 있나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는 광진구청장 업무의 권한을 민간, 법인, 기관, 단체, 개인에게 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게 민간위탁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공모계획을 수립할 때 수탁자 선정 기준은 조례에 보면 행정사무에 어떤 사무처리 실적이라든가 재정능력부담이라든가 그 기관의 어떤 인력 구성이라든가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현재 공모가 나간 상태는 아니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아닙니다. 아직 동의안이 안 돼서 아무런, 여기까지만 있고 계획 수립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상순위원

이게 위탁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책임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분들이 행정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고상순위원

‘구청장의 책무를 당신에게 넘겨준다, 그 대신 당신이 잘해라’잖아요? 그렇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하시나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서울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국능률평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70점 이상이면 양호한데 저희가 86.6을 받았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타 센터에 비해서 월등히 잘한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우수한 점들을 저희한테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예산이,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경우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고상순위원

상을 받았으면 받은 걸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저희는 모르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평가를 받았고 센터가 서울시하고 노동부에서 우수 평가도, 수상도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맡기게 되면, 사실은 제가 세세하게 다 보지는 못했고 다른 곳에서도 몇 군데씩 한 사람이, 한 분이, 한 업체가 몇 군데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모를 해서 위탁 선정을 하실 때 같은 업체가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까? 만약에 공모를 한다면. 똑같은 걸 위탁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한다면.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수탁자 선정기준을 저희가 공고할 텐데요. 거기에 ‘한 개 법인이 여러 개를 할 수 없다’, 이거는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는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할 건데 우리는 한 개의 법인이 여러 개를 할 수 없다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고상순위원

없지만 할 수도 있죠? 그런 예가 지금 비일비재하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그거는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아니, 저는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드리는 얘기예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관련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는 거를 하기가 그래서,

고상순위원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권력은 분산을 해야 해요. 그런데 한 업체가 두 개를 한다든가 세 개를 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일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업체에다가 기회를 또 주시면 안 되고요. 이왕 청년들이 일자리가 필요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항상 한 곳에 모여있고 오래 있다 보면, 권력이 뭉쳐있다 보면 거기서 늘 문제가 생기는, 그때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통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번복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증폭된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것도 아직 이 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아서 정확한 계획을 잡지 못했다고 하시는데요 이 동의안이 가결되면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어제 다른 데 기사를 보다 보니까, 물론 우리 구 얘기는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어떤 센터를 위탁해서 업체가 다 선정됐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기사가 터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업체에서, 다른 곳에서 성희롱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회계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선정이 이미 다 된 상태에서 그런 게 터지니까 행정적으로는, 어쨌든 그 담당 공무원이 뽑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선정하는데 좀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검토하실 때 경쟁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재계약 사전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재계약 사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재계약 사전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 보고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는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무·법률상담과 노동교육, 취업 지원 및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센터는 2024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고용노동행정 유공표창 수상으로 위탁사무 수행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입증하였으며, 광진경찰서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약을 통해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년간 축적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 후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재계약 사전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화 일자리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50플러스가 서울시 건물이고 그 운영은 광진구에서 일부만 하는 건가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여기 수탁법인은 50플러스 동부캠퍼스가 아니고요 협동조합, 개인이 만든 협동조합법인입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자양4동에 있는 거 아닌가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동부캠퍼스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광진50플러스 네트워크협동조합은 대표가 우희정으로 우희정이라는 분이 별도로 만든 법인체입니다.

김상배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명이 광진구 노동복지센터고 소재지가 아차산로 212 3층, 자양4동. 이게 어디쯤에,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커먼그라운드 쪽 그 근처이기는 한데요,

김상배위원

자양4동 커먼그라운드 그쪽에 있어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근처에,

김상배위원

그러면 청년주택 그쪽,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청년복지관하고 좀 가깝습니다. 청년복지관이 더 뒤쪽으로 가고요, 건대역 쪽 부근에서.

고상순위원

그리고 쉼터하고 같이 있는 거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이동노동자쉼터 있는 데에 노동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안 알려져 있죠? 복지센터 정도면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텐데, 다른 데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예전에 여기 광진구청 맞은편 웰츠타워 거기에 있다가 그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김상배위원

언제 이사 갔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이게 2월 달에, 잠깐만요. 이전이 5월 달에 갔습니다. 올해 5월에.

김상배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서울시하고 관련이 없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여기가 평수도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104㎡니까. 그렇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32평 정도 됩니다.

김상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재계약이니까 그동안 운영하면서 성과물이 있을 텐데,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노동복지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센터입니다. 취약계층의 노동법률상담도 해주고 노무사가 현장사무실에 와서 노동 관련 법률지원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문화복지 아니면 문화서비스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그 취약계층이라 하면 택배라든지 이동노동자, 사무실이 일정치 않고 옮겨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힐링서비스, 심신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도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보니까 3억 3,000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인건비하고 사업비,

김상배위원

그리고 인원도 지금 센터장 하나, 팀장 두 분, 그렇죠? 세 분이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사업비가 1억 4,000 조금 됩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일부 들어가고 사업비도 직접,

김상배위원

사업비라고 하면 어디에 쓰이는 사업비 말씀이에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지원․상담 그리고 노동인권교육 같은 것도 해주고, 복지서비스도 하고 문화영화제 같은 것도 하고,

김상배위원

이게 구의회 동의를 얻고 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게 장소도 얘기를 해 주시고 미리 와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내가 그쪽에 한 40년 살아서요, 잘 알거든. 그런데 이렇게 옮기고 나면 내가 몰라요. 그렇죠? 이런 거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하면 내가 이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할 텐데, 지금 이거 보니까 잘못하면 시설비라는 게 이거 월세 얘기하는 건가요? 건물 월세?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아니아니요. 월세는 없습니다. 그거 기부채납 받은 곳이어서,

김상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청년주택 안에 있는 거 그거 같아. 맞죠? 그리고 과장님도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오셔야지 장소도 모르고, 거기가 어디냐 하면 오토바이 타는 사람 거기도 그게 있고 막 그래요. 청년주택 안에.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그 맞은편에 스타벅스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김상배위원

그래요. 그게 청년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1년 동안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잠시만요. 사업별로 저희가 뽑아서 드릴까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김상배위원

최소한 이게 재계약을 하려면 어느 정도 성과물이 있고 이걸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주민들도 좋다고 하고 또 예산쓴 만큼 그 이상 나와야 재계약을 하는 거지. 그런 내용도 과장님이 모르시면서 의회에 와서 이걸 해달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이걸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전 지금 이것만 보면 이 부분은, 이 재계약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 갖고 온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지금 3분기까지 이용한 인원이 1,199명으로 나타납니다.

김상배위원

몇명이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1,199명이요. 올해 3분기까지 해서요. 사업별로 나오는데요. 법률지원, 노동 상담 법률지원 같은 경우는 192명이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노동법 교육 이런 경우는 저희가 306명 교육을 시켰고요.

김상배위원

노동법 교육이요?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죠? 그분들을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노동법 한다고. 그러면 1인가구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아니 좋은 사업 같으면 이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의회에서. 오히려 잘 하시라고 부탁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닌 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 주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비용도 3억 3,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그 노동복지센터에서는 학교로 찾아가는기 인권교육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가 기관에, 우리 기관에 노동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럼 노동복지센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청년들이 이용하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나? 어떤 분들이 이용해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취약계층 근로자라고 하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 그리고 이 배달노동자들, 그리고 영세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그런 근로자분들, 그런 분들은 취약계층 근로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김상배위원

이동노동자 쉼터라고 하면 그건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법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에 언제, 어떻게, 이런 교육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나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하나하나 다 읊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기보다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한번 자료 준비 좀 해서 주시고요. 이런 거 오실 때는 잘 챙겨서 갖고 오셔야 우리가 또 쉽게, 이게 내가 지금 그 과장님이 모르셔서 아주 훌륭한 민간위탁 재계약하는 것 같은데 몰라서 또 이렇게 되면 이거 아쉽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 이게 다 어려운 분들, 여기도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이거보다는 취약계층이라고 차라리 쓰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근로복지기본법」인가 거기에 노동복지센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노동복지센터 설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센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지금 내가 궁금하니까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센터장이나 직원 3명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거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김상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민간위탁을 재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돼 있어야 저희가 밖에 나가서도 자신 있게 궁금하신 분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자부심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서포트를 해 드릴 텐데, 지금 저도 이걸 보면서 재계약 사전보고라고 돼 있고 10월 2일 자로 돼 있으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기획위 안 열어서 저희가 몰랐었나요? 그런 건가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그때 안건 상정했었던 걸로,

고상순위원

네,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재계약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던 그 민간위탁 업체를 그냥 그대로 하시는 건데 지금 그러면 두 번째인 거죠? 두 번째예요? 아니면,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이 업체는 지금, 잠깐만요.

고상순위원

제가 볼 때 여기 계속하는 것 같은데?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상순위원

두 번째예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50플러스하고는 두 번째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이분이 지금 꽤 오랫동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직원들도 위탁업체에서 뽑아 갖고 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위탁업체에서 직원은 뽑습니다.

고상순위원

위탁업체에서 뽑아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면 2년이고 지금 들어가면 3년 차가 될 텐데 센터장님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몇년 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그 센터장 분이 처음부터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센터장이면서 대표자는 아니잖아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지금은 50플러스 네트워크협동조합의 의장님이 대표이고 거기는 법인에서 그 센터장을 하는 거죠.

고상순위원

별도로? 센터장으로 근무하실 수도 있도록 해 준 건데 그분이 그렇게 주구장창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지재단에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다루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은 제가 알기로, 나중에 조사해서 몇 년 근무하셨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한 거 보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데요, 노동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업무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접한 거는 근로자들, 취약계층들 영화 보게 하셔갖고 가서 인사 한 두세 번 정도 드렸던 기억은 납니다. 그러면 영화 보고, 물론 그분들한테 복지나 문화여가를 즐기실 수 있게 하는 것도 복지센터의 업무이기는 하겠지만 아까 192명 법률, 306명 노동법 교육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센터에서요? 어떤 거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지난번에는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여기 구청에서 배달노동자, 이동노동자분들 모아서 안전교육하고 그분들이 수시로 상담하면 또 상담을 지원해 드리고 그 사무실 쉼터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광진50플러스 네트워크협동조합 대표자 우희정 씨인데요. 그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단하셨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이거는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고상순위원

왜 이런 거 설명들을 안 해주시죠? 그냥 제출했고 저희가 상임위 한 번 안 연 죄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냥 당연한 겁니까? 그냥 여기다 제출하면 다 당연하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당 구청장님이라고 해서 협조할 건 100%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계시고, 이거 제가 봤을 때 당연히 계약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아직,

고상순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럼 저희가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이거는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 거라서요.

고상순위원

저희가 이거를 못하게 할 의무는 없는 거 알아요. 보고사항인 거. 그런데 그러려면 저희들한테 확실한 보고를 해주셔야 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저희가 이거를 여기서 무난하게 통과를 시키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번 하실 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하고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지금 괜히 시비 거는 이상한 위원들만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저희 담당 팀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다 상세한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 다,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그게 지금 팀장을 탓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장 아닙니까?

고상순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와서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전부 무슨 문제 있으면 직원들 핑계를 대고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죄송합니다.

고상순위원

원래 부서장은요 잘하는 공도 받겠지만 잘못하면 그 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부서장이에요. 직원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지 왜 팀장한테 넘기십니까? 전부들. 그러니까 직원들이 말을 못하고 쩔쩔매고 하니까 일이 엉망진창 되잖아요.

김미영위원장

위원님, 이제 마무리 해주시죠.

고상순위원

말하는데 자르십니까?

김미영위원장

그러니까 마무리하시라고…….

고상순위원

지금 일자리청년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자꾸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못 하셨으면 못 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셔야지 “팀장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했으면,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고 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들 자꾸 약한 직원들한테 넘기지 마세요. 장은 책임을 지는 자리가 장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서로가 귀한 시간 내서 안건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냥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에요. 오기 전에 다 자료 조사하고 오는데, 지금 구청에서도 모니터링 할 거라고 봅니다. 심의에 임해 주시는 부서장님들은 자료 정리 잘 준비해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은 이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과장님 있었던, 아까 말씀들 주셨던 성과들이나 실적들 있지 않겠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 부분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 관련된 자료들을, 올해 실적 자료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상 들었을 때는 실적이 뚜렷하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성과지표랑 실적에 대한 부분들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신 것 같고, 그러면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재계약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와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에 관련돼서입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0. 서울청년센터 광진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사전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청년센터 광진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사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서울청년센터 광진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사전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광진은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청년 커뮤니티 지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센터는 2024년 서울시 청년사업 담당관 주관 성과평가 A등급 및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청년도전지원사업 표창 수상으로 위탁사무 수행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입증하였으며, 청년도시락지원사업을 비롯한 특화프로그램 추진 등 지역사회 및 대학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년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현 수탁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청년센터 광진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사전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화 일자리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청년센터도 전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센터 관련해서도 자료를 전체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 청년센터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만분의 1.0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매년 적립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1,250만 8,000원이 책정되어 이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건

최건전문위원직무대행

의안번호 제2406호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영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회의는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까지 심의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회의중지

14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석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안건을 발의하신 고양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의원

제안설명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네. 발언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의원

처음에 아침에 시작할 때도 제가 저의 주장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주민자치 현안을 사실은 제가 쭉 관여하고 처음부터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의원들한테 회의 석상 말고도 설명도 여러 번 드리고 했었는데. 저도 잘 압니다. 3선 의원 하면서 왜 모르겠습니까? 때로는 이 눈치 저 눈치 볼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그렇지만 의원은 때로 자기 소신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소신을 지켜가는 건 굉장히 험난하고 고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그거는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늘, 정말 우리가 지방자치가 잘 되려고 그러면 주민자치가 잘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일관 되게 해 왔던 사람으로서 각 동 다니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도 얘기하고 어디서 주민자치 잘 되는 동을 여러 군데 보았습니다. 어느 동에 가서는 우리 의회보다 훨씬 더 내실있게 회의를 잘한다고 극찬한 동도 있고 했습니다. 그리고 15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모임에 가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임기 제한이 부당하다 라는 거를 몇 번 이야기를 했었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왜? 하던 사람만 계속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도 제가 충분히 했거든요. 지금 각 동마다 보면 12개~15개 정도의 단체들이 있는데 통장은 유급직이기 때문에 봉사단체라고 할 수 없고, 그러면 나머지에서 임기 제한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르게 살기, 새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육회, 모든 단체, 어느 단체는 장학금도 받고 개인적인 혜택을 받으면서도 임기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무런 보상받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어떤, 지역을 위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인데 이렇게 임기를 제한해야 되는 건가? 절대 정체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그리고 어떤 단체나 리드하는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한꺼번에 쫙 밀물 썰물 같이 왔다갔다 해 버리고 나면 어느 것이 장점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례가 있었어요, 광진구도. 제한을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지원이 유명무실하게 된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지나서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 마당에 또다시 4년 임기제한을 한 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제가 역설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개인의 명예나 득실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이었단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미영 위원장이 오셔서 저의 조례를 철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위원장으로서 정말 선배 의원한테 하기 곤란한 얘기를 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안설명하고 여기 위원들이 거수를 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들 간의 불신, 불협화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던, 여기 위원님도 공감하지만 의원발의는 존중받아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입법기관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두 건의 조례도 물론 훌륭한 조례이기도 하지만 존중받은 겁니다. 제안합니다. 조양자 국장님, 이오정 과장님, 담당 책임자로서의 견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숨 고르기 하고 거수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상배 위원도 아침에 등원하기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곤란하니까 여러 가지로. 위로 차원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조례 외 다른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임기하고 월 회의, 월례회의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조례에 올렸는데 그거야, 8개 동을 한 달에 한 번 하고 6개 동은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시더라고. 그거야 조정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을 조례에 올렸지만 단, 임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 거를 조정안으로 지난번 박원순 시장 조례 전에 ‘2년으로 하고 2번 연임한다’ 라고 돼 있는 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지금 조정안을 말씀하신 거죠?
양석

고양석의원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김미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지금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정회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지금 고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후배 의원이 선배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감히 철회하라 마라 이런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해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회의중지

15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고양석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철회에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일괄 상정했었던 조례 중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조양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양자

조양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양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주민자치회 실정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고 기존 자치회관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정원을 축소하였고, 적극적인 활동 의사가 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분과위원장 회의, 주민총회 등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하여 위원들이 주민자치회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회관과 관련된 대민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회관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정하고 변경하거나 연간 운영계획 및 결과를 보고할 때 의무적으로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치도록 된 규정을 사전, 사후에 협의가 가능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고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정비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건

최건전문위원직무대행

의안번호 240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오정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우리 과에서도 이런 조례 같은 부분에 좀 심사숙고해서 일 처리를 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고양석 부의장님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그 조례가 올라오는 게 맞나요?
오정

이오정자치행정과장

의회에 보낸 게 공문이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가 1월에 오고나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한테 처음으로 얘기하신 게 ‘이 조례 해결을 빨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게 철회안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부터 고민을 시작해서 자치협의회 회의할 때마다, 회장님들 회의할 때마다 그 고민을 같이 얘기했고 계속 조례를 다듬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던 중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황에서 7월 달에 회장님들과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또 거기서 의견이 다시 또 나와서 그걸 가지고 또다시 정리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안을 결정을 해 놓고 방침을 받은 거는 고양석 의원님이 발의하기 전에 이미 결재는 받아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저희는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공문이 와서 저도 그때 알고서는 굉장히 놀라서, “아니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하셨지?”라고 저희도 의아하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고양석 부의장님이 그걸 발의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재는 나 있던 거다?
오정

이오정자치행정과장

네, 났습니다. 청장님 결재 났습니다.

김상배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나도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석 부의장님이 발의를 했는데 발의하고 3일 있다가 구청 조례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앞으로, 그랬다면 앞으로 구청 조례 우리 손 못 들어줍니다, 솔직히. 지금도 어쩌면 각별하게 지내는 선배 의원님이신데 이런 거 갖고 벌써 며칠째 서로 아주 편하지 않았어요. 이거 하루이틀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전화하고 설득하고 구하고 협상을 하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좀 편하게 가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비밀스럽게 하던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하기 전에 이렇게 내가 의원생활 하면서 몇 번을 거쳐서 이런 걸 봤어요. 그렇죠?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 조례를 올리고 나서 구에서 또 올렸다 이런 소리를 내 몇 번 들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일 처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번 조례는 이게 빨리 처리가 돼야 될 조례예요. 지역 가면 주민자치 조례도 없다고 하면서 그런 비아냥 섞인 소리 들으면 많이 속상했어요. 하여튼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빨리빨리 정리 좀 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입법기관으로 의원이 조례를 한 번 발의하려고 하면 수많은 자료조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조례와의 상충은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지역 민원은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 지에 대한 조문 하나하나 진짜 심사숙고해서 만드는 게 저희 발의안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발의한 조례를 철회하셨을 때는 많은 마음의 상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저희가 정회 과정이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집행부가 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오랜 숙의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하니까 정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

이오정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회 위상이 많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3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산회

대행

대행출석전문위원직무

최 건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