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동학 기념관 및 교육 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동학교육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 연구시설로 용도를 전환함에 따라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주민들의 관리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설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동학교육수련원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 동학교육수련원 업무와 기능, 이용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