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항규 의원입니다.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와 향우회 간 상호 협력과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과 동시에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한 조례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출향인의 지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 제5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