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위원 구태여 명시화할 필요가 뭐 있냐,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원 다 해 주고 창작 활동하고 예술 활동 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조례로 제정했을 때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분들이 우리 시에다가, 법령에 의해서 운영은 다 돼, 그렇지만 또 다른 걸 요구하거나 예산을 요구하거나 다른 걸 요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거 고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중 지원도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 혹시 이중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려돼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서향경 의원께서는 이중 지원은 절대 아니다, 그러잖아요.
법령에 있는데 이중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지. 구태여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이것까지 제정할 필요가 뭐 있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