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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소현 의원 발언

290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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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부서에서 같이 타 부서와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하는 차원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조례에 전체적인 기조의 목적성에 같이 또 부합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한 가지 또 제가 질의드릴 게 지금 이런 고액 체납자나 상시적으로 계속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시민이 있는 반면에 성실 납부자들이 있습니다, 계속. 근데 경주에서는 이런 성실 납부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들은 또 없는 반면에 상습적으로 계속 체납으로 단수까지 당했다가 다시 급수하는 시민들에게는 이 수수료를 면제 시켜준다라는 조례를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사안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그게 어떤 역구조로 보상을 하는 제도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