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위원 뭐 하여튼 이런 좋은 안을 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상임위원회 할 때 제가 의견을 냈는데 이게 이제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우리 경주도 분포를 보면 대개 여기 이제 우뚝 솟은 산이 하나 있고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돼 있는 지역하고 특별하게 제가 있는 외동, 양남, 양북, 감포는 일부 지역에 산지가 많고 산속에 독가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에는 타 시 조례도 봐서 단순히 집 한 채 있을 경우도 제재하느냐 그럼 최소한 한 5가구나 한 우리 양남에 가보면 이제 호동리라든가 문무대왕면에 골짜기 동네를 보면 한 5호, 10호가 있거든요. 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의견을 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주민참여형 얘기했는데 이게 두 가지이니까 위원장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주민 동의를 받아오는 거는 태양광이든 뭐든 독가촌 동 네 사람들이 워낙 이제 마을이 오래 되고 이러니까 그 위에 혹시라도 태양광이 들어오든, 뭐 들어오든 간에, 동네에 어떤 간접적인 기금을 해서 개발행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내면 일시적으로 마을 내는 게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타 지역에는 우리 저 김창한 선생님 말씀한 대로 형식적으로 이름을 참여, 있지만은 동경주는 특수합니다. 동경주에 지금 보면 원자력 자금 때문에 한 동네에 보통 내가 알기로는 많은 동네는 뭐 몇 십 억씩 있어가지고 그 돈이 갈 데 없어가 전 시장 시절에는 시내에 원룸을 사놓고 뭘 사놓고 관리 못 해가 지금 그 처치 곤란의 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조례를 보고 발전협의회에 간부 했던 사람이 와서 문무대왕면만큼은 특수한 지역이라서 어차피 원자력도 들어 있고 토함산에 풍력도 있는데 일부 동네, 오지 동네에서 어차피 그 있는 돈 가지고 주민 참여하려고 계획 중이다.
계획 중에 있는데 시에서 이게 들어왔으니까 어떻겠냐고 물으니까 이 조례를 보내줬어요. 보내주니까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자기들 마을 자금이 있으니까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없냐고 지역구 의원한테 이게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 조금 전에 주민참여형이 한 것은 되게 일반적인 타 동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거 뭐 주민이 돈 내는 경우가 드무니까 형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동경주 지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 자체가 원자력도 있는데 풍력,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감포는 맥스터, 자기들 매년 마을마다 돈이 나옵니다. 돈이, 그걸 어떻게 써야 돼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전에는 갈 데 없어가 동네마다 전부 다 시내 원룸을 사놓고 관리하다가 이런,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례에서 저번에 의견 낸 건 하나는 그 뭡니까? 단순히 주택, 주거지 경계로부터 1,500m, 이 안은 자세히 보면 타 시·군에도 한 5호나 10호,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한번 혹시라도 의견을 우리 저희들이 개정 했을 때 의견을 묻고 또 하나, 어찌 됐든 간에 마을 주민들이 순수하게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타 도시, 타 마을 같은 경우는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실제 동경주 같이 이렇게 마을의 자금이 읍·면 리동 별로 몇 십 억씩 있는 경우가 지금, 갈 때 뭘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심지어 그거 가지고 뭐 시내 건물을 사든지 뭐 얼마 전에 뭐 동궁원을 투자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데서는 얘기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얘기가. 혹시 그 입법 조례 청구 대표자 오고 이러면 조례에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게 100% 사기는 아니지만 사기인 경우도 있지만 사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굳이 이거를 약간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했으면 싶은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그게 뭐 청구인 생각에는 사기다 하지만 저희 동경주는 사기 아닌 경우 많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한 동네에 몇 십 억씩 돈이 있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런 경우는 주민들은 어차피 골짜기에 할 게 없으니까 하자고 지금 양북에도 한두 건 정도는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이 직접 저에게 이제 대표자니까 물어왔어요.
이런 예외를, 지금 다른 지역이다, 아니다,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법이라 하는 게 우리가 예상으로 그건 사기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가 추측인 거고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민이 동의하고 그 안에서 그 마을 주민이 동경주 같이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 기금이 몇 십 억이 있는 경우에는 하겠다 했을 때는 그것도 무조건 안 된다고 우리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