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위원 김창한 주민대표님 발의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걸 간담회를 통해서 또 의견을 조율해보고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이렇게 주민 의견서들이 많이 제출이 되었거든요.
의회에 이런 경우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여기 검토보고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김창한 대표의 안에 보면 예외규정에 있어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이런 경우에는 이격거리에 대해서 이게 기준을 여기에서는 설정을 금지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말은 어떤 마을에서 우리는 주민참여형으로 이 발전소를 유치하고 싶다 라는 마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는 경주시가 조례를 설정을 해서 기준을 설정합니다.
조례에 기준이 설정이 되는데 어떤 마을이 집단적으로 퍼센테이지로 정해서 주민찬성이 몇 퍼센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주민참여형으로 만약에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요구에 대해서 대표발안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