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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302회 제5경제산업위원회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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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전문인력 양성 및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상품화 기술개발 및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