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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28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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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타 자치구 조례를 보니까 지금 7급으로 명시해놓은 단체가 동대문구 한 군데 있네요. 한군데 있고 지금 근무실적 평가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딱 두 가지, 즉 7급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근무실적 평가를 의원이 할 것이냐 말것이냐 이 두가지가 제일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기고 또 그다음에 의장이 새로 9대 때 인사권이 생기면서 많은 부분들이 충돌 내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데 져희가 간담회를 일전에 할 때도 저희가 8급으로 하냐 7급으로 하냐 말이 많았잖아요.

설왕설래가 많았고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게 어쨌든 8급으로 들어온 지원관이 있고 한데 그때 저도 말씀은 드렸어요. 동료 의원이 7급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아니 제 정책지원관을 쓰시라 제가 양보를 해드리겠다 하고 이제 제가 8급 지원관님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뭐든지 급수로 해서, 물론 내용을 뜯어보니까 7급은 학사 졸업, 8급은 전문대 졸업,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학사라고 해서 다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지원관 쓰고 있지만 일 정말 열심히 잘하거든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 이런 조율을 하는 게 솔직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일반임기제 7급 상당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잖아요.

이게 어차피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동대문구만 유일하게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보면 구청장 조례든 뭐든 다 거기에 ‘할 수 있다’가 있고 ‘하여야 한다’가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하여야 한다’ 쪽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선택지가 없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다음 10대 의장님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선택권의 보장이 돼야 한다, 그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의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권을 침해하는 부분을 선례를 만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8군데가 제정이 됐지만 1군데만 지금 7급을 쓰고 있는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야 한다’를 했을 때에 얻는 이득이 ‘할 수 있다’를 했을 때 얻는 이득보다 결코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하는 말씀은 맞아요. 7급 했을 때에 어쨌든 7급으로의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은 좀 보류를 해서 다시 좀 더 보강해서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