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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성룡 의원 발언

290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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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화도시 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성룡 의원입니다.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시행 규칙에 있던 생활폐기물 신고 포상금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액제로 지급하던 신고 포상금 금액을 과태료의 일정 비율로 변경하여 생활 폐기물의 무단 투기 및 불법 매립, 소각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불법 행위 근절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2에 의해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6조3제1항에서는 신고 포상금 신고 대상 행위에 관하여, 제2항은 신고 금액에 관하여, 그리고 제3항에는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6조의4에서는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