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가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영광군 같은 경우는 배상을 해줬거든요. 영광군은 도로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라고 조례에 정해져 있고 또 10호 미만도…… 아, 지금 1,500m. 10호 미만 거리는 500m, 주거지역에서는 관광지 같은 경우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라고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광군은 배상 판결을 해줬다는 의미는 분명히 풍력에 의한 피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비단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산내면 종산리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를 놓고 볼 수도 있다. 지금 비단 거기에서 풍력 시설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는 오고 가고 있지만 우리 가까운 내장산도 있고 입암산도 있고 방장산도 있고 칠보산도 있고. 거기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