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나 방금 읽은 “노외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따진다면 ‘싫어, 난 그렇게 안 할래’라고 한다고 해서 사실 강제할 수 없는 용어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명령문에 대해서는 하든지 말든지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고, 밑에 있는 바람사항에 대해서 이건 꼭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용어를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자꾸 이런 일들이 이렇게...
아니, 건축허가에 따른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이거 사업주에게 나간 거죠? 그래서 조건을 달아서 보내셨는데 만일에 건축주가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상 당연히 처분 취소 사유가 되죠. 아니, 그걸 솔직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루하게 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행정법상 당연히 취소 사유가 되죠. 준수사항을 조건을 달아 나간 거잖아요, 지금 이게 조건이. 그런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