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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244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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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짧게 뭐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행정사무조사 관리카드가 사물함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두 번째 건의사항인데, 이게 본 위원이 건의한 건 아니지만 아마 동료위원이 건의하신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이겁니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주차장이며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134대 이용되는 주차장이 이번 주차전용건축물 허가로 상가 52개 건축과 주차대수가 178대로 확대될 예정임. 상가 1개당 주차대수를 1개 이상 이용할 것으로 실질적인 주차대수는 126대 이하로 느껴지므로 결과적으로 주차대수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음. 기존 설계한 주차장 내” 뭐 기니까 아무쪼록 “공영주차장 주차대수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있는 주차장의 명분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따른 건축과 협의 회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에 따라 유휴공간 2층 진입로에 주차면 추가 설치할 것.”이라고 되고 이게 도면 같은 걸 하나 까만 게 이렇게 첨부가 돼 있네요? 과장님, 이게 “건축허가에 따른 준수사항” 해가지고 까만 도면 “2층”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게 새로 조정된 도면인가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