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과 지역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구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기술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AI 기술의 활용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