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건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줄다리기했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2023년 11월에 조례 구청장이 제출해서 그동안 재상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작 2년 지난 시점에 그 조례, 그럼 그 조례가 얼마만큼 잘못된 조례였냐는 걸 오늘 또 얘기하는 겁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이거 철회하고 또 다른 조례를 재상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진구청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늘 제가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절대 활성화되어야 한다, 늘 필요로 했던 사람이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실시한 1999년도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기여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되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동 업무를 하고 있는 동장 이하 직원분들 그분들은 길면 2년 6개월, 3년 근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1년 근무하고 인사 보직으로 이동을 하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이나 동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은 거개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으로서 그 지역 정서나, 그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고 특히나 주민자치위원들은 다른 직능단체하고 달라서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장학금을 받는다거나 보상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구는 유난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볼 때입니다. 사견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격하시킬까라고 하는 생각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불과 2년 전에 조례 제출한 거를 재심사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려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는데, 제가 12월 31일부로 5개 동이 임기가 다 끝나서 해촉이 다 되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서 조례를 발의했더니, 3일 후에 입법예고로 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어떻게 보면 상거래도 이렇게 부도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석 조례 발의한 걸 막기 위해서 이걸 철회하고 다시 조례안을 올리는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제가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하는데 참석해서 질의응답을 해봤어요. 물론, 구청 조례안이 맞다고 한 사람도 일부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개가 이 조례안이, 고양석 의원 조례안이 맞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회하는 건 시도도 안 하고 철회하는 거예요, 2년 만에. 이게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서 그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랬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도 않고 철회하고, 입법 권한이 있는 의원이 조례 발의하니까 그걸 불수용하고 3일 만에 구청 조례안을 올리고 이런 황당한 일들은 광진구의회를 광진구청이 능멸하는,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