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처음에 아침에 시작할 때도 제가 저의 주장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주민자치 현안을 사실은 제가 쭉 관여하고 처음부터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의원들한테 회의 석상 말고도 설명도 여러 번 드리고 했었는데. 저도 잘 압니다. 3선 의원 하면서 왜 모르겠습니까?
때로는 이 눈치 저 눈치 볼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그렇지만 의원은 때로 자기 소신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소신을 지켜가는 건 굉장히 험난하고 고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그거는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늘, 정말 우리가 지방자치가 잘 되려고 그러면 주민자치가 잘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일관 되게 해 왔던 사람으로서 각 동 다니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도 얘기하고 어디서 주민자치 잘 되는 동을 여러 군데 보았습니다. 어느 동에 가서는 우리 의회보다 훨씬 더 내실있게 회의를 잘한다고 극찬한 동도 있고 했습니다.
그리고 15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모임에 가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임기 제한이 부당하다 라는 거를 몇 번 이야기를 했었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왜?
하던 사람만 계속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도 제가 충분히 했거든요. 지금 각 동마다 보면 12개~15개 정도의 단체들이 있는데 통장은 유급직이기 때문에 봉사단체라고 할 수 없고, 그러면 나머지에서 임기 제한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르게 살기, 새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육회, 모든 단체, 어느 단체는 장학금도 받고 개인적인 혜택을 받으면서도 임기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무런 보상받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어떤, 지역을 위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인데 이렇게 임기를 제한해야 되는 건가? 절대 정체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그리고 어떤 단체나 리드하는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한꺼번에 쫙 밀물 썰물 같이 왔다갔다 해 버리고 나면 어느 것이 장점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례가 있었어요, 광진구도. 제한을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지원이 유명무실하게 된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지나서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 마당에 또다시 4년 임기제한을 한 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제가 역설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개인의 명예나 득실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이었단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미영 위원장이 오셔서 저의 조례를 철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위원장으로서 정말 선배 의원한테 하기 곤란한 얘기를 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안설명하고 여기 위원들이 거수를 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들 간의 불신, 불협화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던, 여기 위원님도 공감하지만 의원발의는 존중받아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입법기관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두 건의 조례도 물론 훌륭한 조례이기도 하지만 존중받은 겁니다.
제안합니다. 조양자 국장님, 이오정 과장님, 담당 책임자로서의 견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숨 고르기 하고 거수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상배 위원도 아침에 등원하기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곤란하니까 여러 가지로. 위로 차원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조례 외 다른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임기하고 월 회의, 월례회의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조례에 올렸는데 그거야, 8개 동을 한 달에 한 번 하고 6개 동은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시더라고. 그거야 조정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을 조례에 올렸지만 단, 임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 거를 조정안으로 지난번 박원순 시장 조례 전에 ‘2년으로 하고 2번 연임한다’ 라고 돼 있는 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