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상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적용대상 기관의 명칭을 광진문화원으로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 반영 및 문법적 오류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적용대상 기관인 광진문화원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정의를 수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사업 항목을 반영하여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법령 현행화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광진문화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문화사업이 더 탄탄하고 활성화 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