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그 당위성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1차적으로 여과할 수 있는 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 얘기하고는 조금 같은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를 수도 있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우리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것을 어떤 강제조항을 넣자. 그 뜻은 아니고 하나, 둘, 셋 충분히 이런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바로 단지 단지에 옆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저희 지역구를 말합시다. 그러면 센트럴아파트가 원래 모정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러면 시기, 영무도 우리도 어디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개수의 제한이 없으면 어디 공간 있으니까 또 하나, 우리 동 호수 앞에 공간 있으니까 여기에다 하나 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