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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287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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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보면 보통 이전의 것과 가장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법령을 맞추다보니까 장애인에서 장애예술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조례가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도 있지만 따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도 있어서 이게 자칫하면 저는 대상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 하는, 한 가지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장애인이라는 범위 안에서 장애예술인으로 타겟이 좁혀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교집합적인 부분을 뺀 여집합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는 검토를 하신 건가요?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