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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303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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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내 모정의 신축 지원을 단지의 규모와 관계없이 1개소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는 제26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일부개정안의 미반영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항 제3호는 공동주택 단지 규모와 주민 수 등을 고려한 모정 신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