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동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인 간에 서로 신고를 해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같이 옆에 있는데 걸린 분은 계속 평생 과태료를 내는 거고 운 좋게 안 걸린 분은 하나도 안 내는 거고, 그게 불합리하다 이거지, 그러면 공무원은 그걸 적발해서 평등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는, 신고 들어오는 것만 하기도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불평등하기는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적발을 하라는 게 아니고 걸린 사람은 억울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보면 다 알잖아요. 실내 상가 방 들인 거, 사무실 방 들인 거, 그런 거 밖에서 봐도 도시가스 메타인가 그거 보면 다 알잖아요, 안에 안 들어가도.
위에도 그렇고, 짓고 나면. 그런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걸리는 사람은 재수 없는 거고, 과태료 내는 거고. 그리고 평수 계산하는 것도 보면 너무 안 맞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 분은 봐도 10평인데 1평으로 과태료 내고 있고, 그래서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많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시행하고 있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안에 들어가서 측정할 수 없다고 그런 걸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걸린 사람만 그냥 똑같이 걸려도 어떤 분은 평수로 하기 때문에 보통 1평에 한 50만원 정도 부과하나요? 그런데 10평 했어도 2평으로 내는 분 있고 5평 하고 5평 그대로 다 내는 분이 있고.
복불복이야 그냥. 재수 없으면 많이 내고 걸리고, 운 좋으면 20년, 30년도 안 하고 어차피 연말에 합법화 쪽으로 가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평수 그대로 다 나와요, 그거.
그리고 도면이 있잖아요. 도면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할 수 있는데 문을 안을 열어줘서 측정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