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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길천 의원 발언

28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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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건축법」에 이걸 받을 때, 건물에 대해서 건물 평수 대비 그다음에 거기에 거주하는 인원수 대비해서 정화조 용량이 달라지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1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15명이나 20명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정화조 청소하는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당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20일로 당긴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지만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동부는 물이 많고 서부는 물이 굉장히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 물 자체가 멕시코까지 가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 자체까지 우리가 음용할 수 있게끔, 먹을 수 있게끔 정화시설을 갖추는 그런 시설이 LA 오렌지팩토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갔을 때 그런 물도 마셔보고 왔습니다.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물의 고갈 문제가 심각한 그런 부분인데 그걸 얘기하자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오니처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조사해 봤을 때 우리가 그쪽에 계신 소장님이 한국 분인데 한국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뒤떨어져있다고 설명을 하고 한국에서 그걸 교육차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맞죠, 위원장님? 그래서 정화조 이 부분도 우리가 환경 부분에 있어서 잘 처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