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위원 5명이 참석했는데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7명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상위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또 우리 그것은 이제 상위 법령이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정읍시 조례로도 바르게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을 개의하며”, 재적위원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이렇게 고치면 쓰겠어요. 이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아무 필요 없는, 개의가 지금 현재 5명이면 개의를 해요.
개의를 하는데 의결을 하려면 만장일치로 다 찬성해도 의결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7명을 받아야 의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 5조는 아무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10명인데 회의 소집 개의는 지금 5명만 하면 개의는 할 수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