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144페이지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아니고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15조에 강사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강사가 1년씩 계약을 할 수 있고 연말에 강사 관리평가나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동장님이 참고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진행해 보니까 민원이 있기도 하고 사실 이게 1년 계약이라는 강사 채용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한 번 강사가 되고 나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계속 그분이 강사를 지속하는 게 현실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강사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그게 약간 의례적이고 표면적인 강사평가의 질문지라고 사실은 생각되고, 그 강의를 받는 분들이 비교 평가할 대상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동일한 과목으로 강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의 민원이 있는데, 계속 하시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진입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들어와도 어쨌든 여기에 공식적으로 1년 계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계약기간이 도래할 때쯤이 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역에서 동일한 과목을 강의하고 싶으신 분들에 대한 진입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