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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승현 의원 발언

30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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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승현 의원입니다. 정읍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재정지원 및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원금 환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