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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소현 의원 발언

291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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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김소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우리 경주 시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려식물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반려식물 산업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 제7조는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