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국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요. 너무 폭넓게 이거를 해석하셔서 유상균 의원님께서 올리신 거 같은데 지금 조례 내용을 보기에 앞서 이게 요건이 되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면 의안의 제출기한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하면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맞춰서 미리 준비하셔서 10일 전에 하시고 그 기한을 못 맞추면 그다음 회기에 천천히 하셔도 될 사안인 거 같은데, 지금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서 의원연구단체 중복 가입 제한을 풀기 위해서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지금 긴급을 요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다 보편적으로 의원님들이 지키고 있는 사안을 이렇게 선례를 남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굳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리하게 이번에 상정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상균 의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