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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만재 의원 발언

30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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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생 문제의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정읍시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 대상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장려금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장려금 지급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장려금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