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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304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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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도로 안전시설 중에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7조까지는 설치 및 설치기준, 우선순위와 신청절차, 비용부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 관리자 지정, 관리대장 및 표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점검 및 보수, 이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훼손시설의 복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을, 안 제14조부터 15조까지 고장신고 처리 및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송기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