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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28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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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중복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해서 감면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제1항제1호 자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서 마련하였기에 제대군인 대상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