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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소현 의원 발언

291회 제경제산업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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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경상북도에는 스마트 농업 관련 지원 조례가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 조례의 광역 단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서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김천이나 상주나 이런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좀 장려하는 경상북도에도 지역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주시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농가의 환경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스마트팜을, 수요를 원하는 또 농가들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는 지금 뭐 사업 공고문이나 내부 지침만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 자체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에서 법적으로 공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상태로도 그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