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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304회 제3경제산업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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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요? 해야지. 불법 현수막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장당 15만 원이라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익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 다수가 연대를 해서 붙인 현수막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가는 길을 잃었어. 어떤 한 사람이 한 게 공익제보고 다수의 수많은 시민들이 하는 것은 공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라.

우리는 뛸 수밖에 없다. 논란을 더 만들었다고.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불법 현수막이니까 철거해 주세요라고 민원을 넣었을 때는 단호하게 우리 시가 이해당사자끼리의 다툼이 심하니 본인들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은.

아무리 무슨 소리를 들어도 강력하게 대응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지. 아니, 시민 수천 명이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붙여놓은 것을 한 사람이 그걸 제보하고 와서 힘들게 한다고 다 떼라고 그래요? 형평성에서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그거 과태료 부과시키세요. 뗀 장수대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업무는 행정적 절차대로 봅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도 기본적으로 관습법하고 도덕법에서 왔어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어떤 게 우리 시민의 삶의 질에 우선적인 것인지를 판단을 해 주시라. 그렇잖아요. 결산인데 내가 이렇게 말씀,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가는 길을 정말 잃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