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취 측정 결과 위반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저희가 이제 두류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이래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 집인데 창문 열기 힘들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위반 사례가 안 됩니다. 위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주시가 이런 돈사에 악취 저감 시설이 의무화 되지를 않아요, 그죠? 그냥 하라, 노력해라 라는 것이고 이러면, 근데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면 그 축사의 악취 저감 시설이 조례로 의무화되어 있거나 내규 규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지역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강, 경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대단히 살기 어렵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정책과가 좀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혹시 그 축사에 대해서 늘 뭘 규정을 얘기하면 기존에 있던 것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 축사와 그 민가들이 공존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맞죠,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