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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2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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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강산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9대의 끝자락에서 우리 기본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저 역시 지난 2024년도 이 예결위와 윤리위 상설화를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텐데 그때는 제가 운영위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보류가 돼서 아마 상정이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다시 상정된 만큼 향후 10대 의회가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예결위와 윤리위를 상설화하는 목적 자체를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9대는 초선이 지금 8~9명인가요? 8~9명인데 그동안에, 아까 전에 이동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선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데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면이 있고 이거를 이번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다시피 매번 우리가 의장 선거 때부터 해서 많이 갈등이 있고, 그리고 그 갈등이 되다 보니까 수적으로 안 되는 쪽들은 예결위에서도 위원장 선출할 때도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광진구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니까.

그래서 위원들끼리도 많이, 서로 지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라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정이 앞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대에서는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물론. 만약에 예결위원이, 예결위원도 어차피 여야가 생길 거고 그게 정수에 의해서 또 상임위가 무력화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일단 그것보다도 더 많은 장점이 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나 부칙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동길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임위원장, 우리가 의장 포함해서 5명 그리고 예결위, 윤리특별위까지 하면 총 6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6명을 빼고 남은 8명이서 예결위를 조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되지 않은 일반 평의원들이 예결위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다 좀 더 심도 있는, 그리고 우리가 통상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지만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다룰 것이 있고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이게 저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1조, 기금까지 포함하면 1조가 넘어가는데 그 기금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히 학습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예산인가를 어떤, 물론 다른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예결특위도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전반기 때도 제가 윤리특위를 하자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의장님께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고 해서 그때도 보류됐던 건인데, 윤리특위 같은 경우도 어차피 지금 현행에서도 우리 의원들 5명 이상이 요구를 하면 의장이 얼마든지 받아서 윤리특위를 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의장의 뜻에 따라서도 윤리특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의원들을 벌을 주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갑질 아닌 갑질을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윤리특위라는 이 구성 자체가 우리 의회의, 어떻게 보면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각 의원들한테 좀 더, 이게 동료의원들이 어차피 위원들인데 이거를 기분, 감정에 의해서 한 명이 저 의원을 잘못되게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검증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당에서 어느 정도 다 검증받고 또 구민들의 표를 받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믿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 조례상에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해서 1년간 재임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통상 하다 보면 확실하게 1년 재임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번에도 의장 선거에서 보셨다시피 거의 8월 달이 다 돼서 의장이 선출되고 그때부터 1년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현행 상으로 그 재임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칙적으로 보면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상임위원장이 아닌 다른 위원들로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수정안을 발의해서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취지는, 저는 다른 구도 구지만 이번 9대 초선 분들이 그만큼 좌충우돌해 보니 앞으로 10대 때는 정말 구민분들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게끔 이런 노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충분히 나중에 가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