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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291회 제문화도시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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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검단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전체 가구 수 대비하면 평균 나누면 그 지역들의 평균 축산 농가 수가, 제가 읍사무소로부터 받은 통계입니다. 그래서 거의 20% 정도가 축산 농가에 해당이 돼요, 평균을 보면. 그 정도 될 때는 그냥 여기도 있으니까 옆에도 뭐, 가능해,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비축산 가구는 거기에서 살아라는 얘기인지 뭐, ‘살다 보니까 있으니까 니 운명이야, 그냥 살라는 건, 그 옆에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해’ 라는 취지로 그냥 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자꾸 프로테이지[%]를 높여 가지고 심한 데는 30% 이렇게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찾아봐야 되어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 방금 하신 것처럼 옆에 축사가 있어서, 있고, 허가가 났는 지역이니까 여기에도 민원만 없으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20%, 30% 축산 농가가 비율이 그만큼 될 때는 그럼 비축산 농가들은 뭐,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무조건 가능하다 라고 보시는 게 행정에서 가능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