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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동길 의원 발언

2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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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와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6조제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신설하여 ‘7명 이내’로 하고, 안 제38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9조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심사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