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길천 의원 발언
먼저 제가 말씀, 발의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수정해서, 의정회 아까 우리 김상희 위원이 의정회 소속이 누구냐 한 부분인데,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든지 중학교 1회면 1회에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동창회입니다. 범주는 누구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의정회 소속이라는 부분은 누구누구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총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의정회에서 다른 구도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조례는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운영위원장 할 때 그때 2년 전에 했고 또 이번에도 이 부분이 올라왔길래 우리 의원님들한테 같이 공동발의를 해서 의정회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보조금 관련된 부분에 연결이 된다면 수정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