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전은혜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호명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 의원님, 최일환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신진호 의원님, 허은 의원님, 김강산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이동길 의원님, 김상배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고상순 의원님, 서민우 의원님까지 총 열세 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진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