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황성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임을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황성동장님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성동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한 후에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