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소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 조례개정안에도 보면 지금 공개모집평가체계뿐만이 아니고 그 상속승계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승계나 미사용 처리하는 것들, 그리고 요금이 월별로 뭐 지급하는 보증보험 체계라든지 또는 위탁운영 입찰원칙 같은 부분들도 조례에 전체적으로 이제 개정을 하실 때 한 번 더 법적 검토를 좀 탄탄하게 더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지금 제정법에도 보면 기간을 5년하고 1년 갱신을 하게끔 해 놨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1회로 특별법에 제정이 되어 있지만 2회로 할지 3회로 할지에 대한 것들도 아마 외부에서 제안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더 부서 쪽에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를 이제 연장을 2~3회로 늘리게 되면 사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 또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냥 제자리걸음밖에 되지 않을 거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연장을 2~3회로 늘리게 되면 그 전체적으로 안정감은 있겠지만, 운영의 안정감은 있겠지만 기존 운영자들의 그런 어떤 힘의 우위적인 부분에서 더 그 상인들의 우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에서 하는, 일을 하는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서비스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예산을 저희가 써야 될 때 좀 더 유착의 의혹이라든지 뭐, 투명성에 좀 긴장이 풀리는 부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부서에서 조금 강도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함께 감안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