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소현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경제정책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이 부분들을 좀 개선코자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좀 여의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면서 저도 좀 더 유심히 사업을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이제 개정권을 제가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겠다 라는 그 방향성은 읽히는데 이 안쪽에 구체적인 내용에서 그 법제화가 되어야 되고, 명문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알맹이가 비어있는 느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공개모집평가체계에 대한 것인데요.
이게 내부, 저도 이 저희 심의하기 전에 부서에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소통을 했었지만 이 내부지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서장이 바뀌게 되면 그날로 이제 기준이 바뀌는 문서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법적 효력의 힘이 약하다 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공개입찰로 가게 되면 선정 희망자가 탈락이 되게 되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또는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 내부지침만으로는 어떤 강제성이나 정당성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제도화를 위해서 검토를 하신다면 이 조례 별표나 또는 규칙으로 외부에 공표된 법제화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