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성민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군구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위원장인 제가 동의발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것으로 제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군구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개정되어 연수구 의회의원이 총 12명에서 13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도시위원회 5명을 6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