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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292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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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강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촉진과 활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와 7조에서는 도시농업위원회와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도시농업공동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와 제11조에서는 도시텃밭조성, 상자텃밭 보급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2조와 13조에서는 기술개발보급 및 관련 기관 등 교류와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4조와 15조에서는 도시농업 우수사례 발굴·홍보와 지원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