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만나서 의견을 나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도시농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국에서 50개, 134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50개가 센터를, 그 센터설립에 관한 조례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134개 중에 50개를 제외한 나머지 조례, 지역에서는 센터를 설립할 수 없으냐면 상위법에 의해서 센터설립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례안에 센터설립이 있고, 있느냐 없느냐가 실질적인 센터설립의, 설립을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나 없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거 이 조례안을, 이 항을 삭제를 하더라도 시민들의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도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센터설립을 조례에서 없앤다고 삭제한다고 해서 센터설립 요청을 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잘 알고 계십니다. 계셔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내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와 뭐, 의논할 수도 있다, 센터 설립을 이 안을 뭐, 삭제를 해도 경주시에서 이 관계, 우리 이 산업이 좀 발전이 되고 사람들의 기반이 형성이 되어서 그것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상위법에 이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0개 지자체는 이 센터설립에 대한 안을 조례안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없지만 설립은 가능한 상위법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이 조례가 이제 도시농업관리사가 국가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이고 이제 활성화된 시·도에서는 이 조례로 일자리도 만들어요. 만들고 이제 이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만들어 내는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국가가 이것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경주시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조례도 없고 이래서 이걸 한다고 해서 뭐, 그 수업을 만일 예를 들어서 진행한다고 해서 경주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수업에 대한 것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이렇게 좀 활성화 시켜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례에 제안을,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