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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292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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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위원장님 중에 제일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와 제14조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다세대 주택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조정하여 건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수직 증축 및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2에서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4에서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2m에서 1m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보충자료를 준비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 14쪽부터 17쪽까지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